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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무단점유 땅 3491억원 규모…여의도 면적 7.4배
군 장병들이 마을과 접해 있는 군사 훈련장의 50m 길이 울타리에 벽화를 그려넣고 있다. 기사와 무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 부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 및 군사시설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155만㎡(약 652만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는 1737만㎡(약 526만평), 공유지는 418만㎡(약 127만평)이었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가 넘고 축구장(7140㎡) 3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2782억원, 공유지 709억원 등 총 3491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052만㎡(약 319만평), 건물부지 657만㎡(약 199만평), 훈련장부지 402만㎡(약 122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1%(1,963만㎡)를 차지했고, 이어 해병대 80만㎡, 국직부대 57만㎡, 공군 38만㎡, 해군 17만㎡ 순이었다.

군 무단점유 지역은 경기도에 51%가 집중됐고, 강원 28%, 경북 5.8%, 인천 5.3%, 충북 3.5%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 재산권 보호,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배상 및 정상화를 위해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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