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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나’…집 사고팔 때 계약서에 적어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면서 집을 사고파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과 매수인이 나오게 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또는 행사할 예정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집주인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려는 이들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매매 계약 체결 후 세입자가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도 의왕 집도 세입자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일부 [공인중개사협회]

정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 이상 퇴거해야 하지만,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명시된 바 없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내주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기하도록 안내했다.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항목에 관련 내용을 적도록 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겨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한 달 전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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