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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전임 박상기·조국 특활비 정상 집행된 걸로 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
법무부 정보예산 전용 의혹 제기엔 “불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조국, 두 전임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겠느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여기서 예산 심사할 대상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다”라며 “특활비라는 건 기밀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수행 경비라 해서 이미 예산 심사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는 특활비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보낸 사용 지침이 있어 수령 날짜, 수령 상대방, 금액을 기재한다”고 했다. 이어 “영수증 없이 쓴다 뿐이지 예산 통제를 받지 않은 건 아니다. 심사가 끝나 결산 승인까지 다 받은 걸 할 수 있는진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편성한 특활비가 검찰 94억원, 법무부 6억원이었으나 기재부의 부처별 내역상 법무부 특활비 총 규모가 193억원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배정한 정보 예산이 93억원 가량 더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 정보위원회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비”라고 말했다.

이후 법무부는 정보 예산 전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 수집 등 국경 관리와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결산과감사를 받는다”며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의 용도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국회 예결위가 아닌 국회 정보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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