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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턱스크'나 스카프 안돼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행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턱스크', 밸브형·망사형, 스카프도 안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 [연합]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의약외품 마스크 등 적절한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 마스크 외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마스크 벗어도 되는 '예외적 상황'은?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어 있다. [연합]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예외적 상황'도 인정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이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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