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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운 20대…대법원 “국기모독죄 무죄”
“대한민국 모욕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 어려워”
집시법 등 다른 혐의만 유죄 인정…집행유예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빽빽이 주차돼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가 ‘국기모독’ 혐의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국기모독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다른 혐의들에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가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차량 교통방해 및 해산 불응,공용물건손상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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