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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인권유린 우려…반헌법적 발상”
野 “휴대폰 비번 제출법”질타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인권 수사’의 역행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 행사를 무색히 만든다는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부인하는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조사 받는 이는 누구든 자신의 일에 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헌이어서 (추진)되지도 않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장관이 눈엣가시 같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이제 법을 손 본다고 한다”며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저 내 편을 위해 남의 편을 짓밟는 편협함의 극치”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정의·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길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친형의 강제입원 의혹 관련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다. 조 의원은 “이 지사는 운이 참 좋다”는 말로 추 장관과 이 지사를 함께 비꼬았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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