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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어두운 과거 반성, 국민들께 사과”
사법부 과거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 잇따라
“어두운 과거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법 개정”

국가정보원은 12일 사법부의 잇단 과거 국정원 연루 사건 판결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고 철저히 반성하겠다면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12일 사법부의 잇단 과거 국정원 연루 사건 판결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전날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사건 4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면서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사건 별로 향후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의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댓글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국정원 공제회 알선으로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는 지적도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곽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원, 유 씨의 동생과 부친에게 각각 8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집행유예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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