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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고분 위 주차 SUV 차주 ‘묵묵부답’…경주시 “운전자 고발”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화재청이 최근 경북 경주의 한 고분 위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논란과 관련,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SUV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16일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어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오늘(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경주시는 이날 신고자의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고분 위 정차 차량 소유주의 신원을 파악해 연락했지만 주차 이유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시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위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으로, 경주시에서는 현재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쯤 경주 쪽샘지구의 높이 약 10m 정도 고분 위에 흰색 SUV 1대가 주차된 모습이 찍힌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차량은 고분 위에 잠시 정차해 있다가 위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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