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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평’ 장군묘역 만장…‘1평’ 장병묘역에 장군 첫 안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1평(3.3㎡) 크기의 장군 묘지가 처음 조성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지난 5일 공군 예비역 준장 A씨가 안장됐다. 장군 출신으로 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최초 안장된 사례다. 장병묘역은 장군이나 병사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1평’ 규모의 묘지 자리를 준다.

지난 2013년 별세한 채명신(예비역 중장)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1평 크기의 국립서울현충원 병사묘역에 묻힌 적은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군 출신으로 1평 크기 묘지에 묻힌 경우는 A씨가 처음이다.

애초 장군 묘지는 8평(26.4㎡)이었다. 장군묘역은 지난달 27일 만장돼 앞으로는 장군 출신이더라도 ‘장병묘역’에 묻혀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장군묘역’ 만장에 대비해 대전현충원에 신규로 장군·장병을 통합한 ‘장병묘역’을 조성했다. 묘지는 신분 구역을 나누지 않고 사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1평 크기의 장소가 주어진다.

대전현충원 안장을 원하는 예비역 장성은 많고, 공간은 부족해 이런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은 장군묘역이 만장될 때까지 안장 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기존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한시적 규정을 뒀다. 그러나 장군묘역이 만장됨에 따라 이런 한시적 조치가 끝나 장병묘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훈처의 장군·장병 통합안장 시행계획을 게시했다.

보훈처는 “현재 조성 중인 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021년 4월)까지 안장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7묘역에 장군·장병 통합안장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조성된 묘역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 제12조에 따라 1평으로 안장된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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