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회의 빠지는 의원 명단 인터넷 공개된다…'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의 상임위원회 월2회 불출석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상시국회도 운영된다. 원격 본회의 개최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 또 의원들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에 대해선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원격 본회의도 가능해진다. 여야는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