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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앞두고 현장 적용 위한 안내서 나온다
연극 '섬마을 우리들' 프레스콜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오는 10일부터 시행,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2020년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제작을 기획하고,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법적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 제작을 진행했다. 특히 집필 내용에 대한 현장예술인 간담회(4회)와 사업주 대상 설명회(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운용지침서는 ▷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론과 각론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예술계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쉽고 다양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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