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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檢징계위장 외부 인사로…'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 감사원 등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 대다수 징계 위원도 지명·위촉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의지에 따라 검사가 부당히 신분을 박탈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라며 "현행법의 위헌성을 바로 잡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동참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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