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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통과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방송제작사 임금체불시 정부지원 배제, 한글 점자의 날 지정
국무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스포츠 인권강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3 조항이 근거로 신설됐다. 수십년간 체육계에 되풀이 되고 있는 끔찍한 인권침해를 줄이려는 방편이다.

같은 맥락에서 체육단체 또는 학교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제33조의2)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제18조, 제22조)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도 명시했다.

체육시설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제4조의4)했다.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을 추가(제10조제1항제2호)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제8조제2항)할 수 있게 했다.

▶콘텐츠·저작권 분야 공정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21조의10)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제2조제7호)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제10조의3, 제10조의4)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제122조의7)를 신설했다.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업무도 보호원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이다.

▶국민 문화 향유와 문화정책 기반 강화=‘점자법’ 개정에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한글 점자의 날’(매해 11월 4일)을 지정(제15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상 1년간의 예비사업 이후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서 탈락한 도시도 1년 더 예비사업을 이어가 축적한 사업경험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제15조제8항)가 마련됐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사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제41조의2)를 마련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관람권, 박물관 입장권 등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법’ ‘저작권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인정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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