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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빙상·눈썰매장은 코로나 방역체계상 일반관리시설
실외 스키장 등의 경우 1.5단계에서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제한
국내 한 실외 스키장. 거리두기 1.5단계 때는 수용 가능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된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이 방역체계상 일반관리시설로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반관리시설이고,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은 더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받게 되는 중점관리시설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

[문체부 자료]

또한, 문체부는 리프트·곤돌라 탑승장·눈썰매장 슬로프·시즌권판매소의 각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동호회 등 단체 모임은 자제하기, 이용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의 별도 지침도 세웠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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