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형제도 위헌 나올까?…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현대일 신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읽고 있다.천주교주교회의 제공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헌법 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1996년에는 헌법재판관 7대2, 2010년에는 5대4의 다수 의견으로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9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대일 신부(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가 대독한 의견서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 연합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도 법률적 폐지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야말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 선진국의 큰 걸음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 줄 것으로 당부하면서, 주교단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전했다.

“아무리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받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거나 죽임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 대한 회개의 가능성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모든 사회의 선을 얻을 수 있도록 각자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2019년 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사형폐지총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 중).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