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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콘텐츠 해외 보호 위해 인터폴 공조 등 25억 투입
저작권범죄 인터폴 국제공조 7억+분쟁 지원 18억 배정
K팝, 웹툰, 영화, 게임서 막심한 피해…업계, 정부 지원 호소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와 소송 등 지원에 25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에 각각 7억과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국외 거주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웹툰업계에서는 지난 10월에 카카오, 네이버 등 6개사가 모여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1조8000억 원(’17년 1월~’18년 8월 누적피해액,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산)이 넘는 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공조로 인터폴의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 수사 협력망을 적극 활용해 불법사이트의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검거해 한류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기생충, 방탄소년단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각 국가에서 우리 콘텐츠의 불법 이용도 늘어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현지 국가에서 소송 등 저작권 분쟁이 벌어져도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영화제작가협회, 게임산업협회, 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영화・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6월 17일에 열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 이런 고충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1년부터 추진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5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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