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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2021년 요율 1.5%
문체부, 기존 VOD와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OTT 업계, “과도한 요율” 반발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적용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또한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OD와 달리 공공성보다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방송사 자사의 홈페이지와 앱으로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에서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내외 7개 OTT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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