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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개정안에 청년의원 2명 반대”…정의당 ‘젊은 힘’으로 ‘범여 탈주’
정의당, 필리버스터 강제표결 ‘반대’
민주당 독주에 진보 목소리 찾는 정의당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등이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김종철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정의당이 탈여(脫與)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진입한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독주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사안별로는 기성 세대와의 내홍도 일어나고 있다.

14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임시국회내 처리를 언급했지만 지난 주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연내 상임위 처리’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성한 말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내 이견을 최대한 빠르게 좁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려는 정의당의 행보는 민주당이 제출한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투표에서도 드러났다. 의원 6명이 모두 불참했다.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표결을 얻지 못하고 아슬아슬한 180석을 확보했다.

야당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더니, 민주적 제도의 대표격인 필리버스터에 관해서도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들로 인해 당내 젊은 목소리와 기존의 주장이 불가피하게 충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당론으로 결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어기고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공직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장혜영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했다.

총선 이후 대거 진입한 20-30대 세대의 진보정당 원칙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의당 관계자는 “의원단 중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한 의원은 청년 의원 두 명뿐이었다”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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