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상현 "김정은·김여정, '대북전단금지법' 웃고 있을 것"
윤상현 무소속 의원(왼쪽).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5일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단 저지법'을 하명한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이를 지시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웃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강제 처리한 이 법은 북한의 봉건적 상명하복 풍토를 남북관계로 전염시킨 '북명남북(北命南服)'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이어 "북한이 협박하고 명령하면 남쪽 정부가 복종한다"며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이 아니라 '남북관계종속법'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보내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형"이라며 "한국의 자유를 구금하고, 북한의 정보 자유 확산도 차단하는 '한반도 자유차단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질된 법령은 고쳐야 하지만, 입법 폭주가 일상이 된 현 정권 아래 고장난 시스템을 고칠 방도가 없다"며 "정권을 심판할 대선은 아직 14개월이 남았다. 단결해 폭정 저지 바리케이트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