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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정너’ 與, ‘답없는’ 野…견제장치 해제된 ‘권력기관 개혁법’ 줄줄이 통과
필리버스터 강제종결…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권력기관 개혁’ 앞세워 입법전쟁 6일만에 마무리
논란 여지 법안들도 토론ㆍ검증 없이 ‘일사천리’
‘여 입법독주’ ‘야 무기력’ 비난…대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감사 인사를 하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당은 힘으로 눌렀고, 야당은 무기력했다. 여당이 ‘답정너’(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해)의 고압적인 태도로 야당을 밀어붙였다면 야당은 시종 일관 대안없는 반대로 ‘답없음’을 자인했다. 그 결과 견제수단이 해제되고 제동장치 풀린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거여의 힘을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들을 모두 통과 1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을 6일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강제종결시키면서 야당의 저항을 힘으로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시위,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섰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고 국민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여기에 국회는 망신 주기, 막말하기, 언성 높이기 등은 여전히 반복됐고, 이성적 대안과 토의 대신 감정적 비난만 오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경찰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성과”라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겠다”며 강력 비난했다.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들이 충분한 토론이나 검증 과정없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야당의 거부권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일부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언제든 정권의 ‘호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야당만의 우려는 아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거부권이 삭제됨으로써 어떤 견제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이 보수와 진보 양편에서 나온다.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있다. 아울러 그간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인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개정안은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시위나 무제한토론 등 ‘물리력’으로 맞섰으나 대안 제시엔 실패했다. 야당 몫의 공수처 후보추천위원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국정원법 논의과정에선 과거 대공수사의 폐단에 대해선 침묵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색깔론만 부각시켰을 뿐 문제가 된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및 남북관계발전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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