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청원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공개 청원·청원심의회 설치 등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이란 국민이 일정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필요에 따라 청원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가 청원 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청원법이 60년 만에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거나 법률·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고, 청원기관이 이를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단 지적도 있었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된 청원법에는 ▷온라인 청원 시행 ▷공개 청원제도 도입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또 청원 접수 및 처리 절차·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했다.

행안부는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 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또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 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공개 청원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키는 등 청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라인 청원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내년 말까지 청원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해 청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국민 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