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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일자리수석 “중소기업, 탄력근로제 적용토록 도와줄 것”
“컨설팅·노무관리 통해 지원”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탄력근로제’ 적용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노무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임 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장근로시간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제도 시행이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걸려 있는 문제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래서 이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지금 직원이 50명~299명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좀 맞춰봐라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만 4000개 정도 사업장을 조사해봤더니 내년부터 적용이 아직도 쉽지 않은 데가 한 9% 정도”라며, 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일이 많을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을 때는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기간 단위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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