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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16개월 영아 사망 국민청원 답변 “무거운 책임감 느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을 강력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청와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16일 내놨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에 20만명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 '세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청원이 마감된 지난달 18일까지 총 20만78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양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2021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양 차관은 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 차관은 이와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양 차관은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정부는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아이들을 지켜가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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