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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윤 총장 징계 보고받아…법무부, 곧 제청 할듯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가 마무리 되는 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송달이 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를 내린다. 이날 5시 30분 현재 법무부는 아직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6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요지서 보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무부는 곧바로 징계에 대한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이 마무리 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최대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 법률 공포안을 통과시키고, 같은날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전날 ‘무소불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윤 총장의 징계 결정으로 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은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표현한 공수처 출범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직후, 야당의 반대로 미뤄진 공수처장 인선 작업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인선은 여당이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에서 ‘3분의 2’로 낮추며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여당의 최종 후보자 의결만 남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5번째 회의를 소집, 곧바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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