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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다.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