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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좌담회 개최…전면개정 지방자치법 논의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회를 갖는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의 직접 조례 발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32년 만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좌담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또 개정안에서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협의회 회장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주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상의 법적 협의체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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