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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국무부 “北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 확대해야”…대북전단法 사실상 ‘반대’ 표명
헤럴드경제 질의에 22일 ‘이메일 답신’
“언급 삼가겠다”는 입장에서 선회
“인권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은 미국의 글로벌 정책”
정부, 국제사회 비난 속에도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의결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2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겐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본지에 알려왔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사실상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미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미 국무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대북전단금지법과 미 하원 인권위원회에서의 청문회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본지의 이메일 문의에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flow)을 증진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priority)”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신을 해왔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밝힌 대북전단금지법 및 미 하원 인권위 청문회 논란에 대한 입장

국무부 대변인실은 아울러 미 하원 인권위의 청문회 시도가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지지해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미국 정부)는 관련 시민단체 및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유엔에서도 문제 삼는 건 표현의 자유 통제 그 자체가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지만, 당자 시의성이 있는 긴급한 사안인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국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14일에는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물밑에서 우려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 법안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고충은 심화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서호 통일부 차관은 외신을 통해 접경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야 하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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