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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위, 디지털집현전 2024년 서비스 목표
23일 19차 전원회의개최
디지털 집현전 계획·AI 윤리기준 의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23일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디지털 집현전은 지식정보와 교육콘텐츠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민간에서도 검색·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통합 플랫폼이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집현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4차위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하 AI 윤리기준)도 의결하고, 공표했다.

4차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19차 전체회의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은 올해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분야별, 기관별로 흩어진 국가지식정보를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지식정보를 통합·확충하여 검색·활용할 수 있고,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자는 것이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25개 국가기관이 4억 4038만 건의 지식정보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2025년까지 국회·중앙도서관의 정보를 비롯, 국제학술저널, 문화예술콘텐츠. K-MOOC(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개를 디지털콘텐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통합 플랫폼 정보화계획(ISP) 수립을 완료하고, 2022~2023년에는 통합 플랫폼 구축한 뒤, 2024년에는 디지털 집현전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게 4차위는 ▷ 인간의 존엄성 원칙 ▷ 사회의 공공선 원칙 ▷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 ‘AI 윤리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AI 윤리기준의 10대 핵신 요건은 인권보장·프라이버시보호·다양성 존중·침해금지·공공성·연대성·데이터관리·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AI 윤리기준은 지난해 12월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과제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 후속조치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올해 4월부터 학계·기업·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공개 공청회 등 폭넓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4차위는 “윤리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의료·교육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생활 전반에 활용·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 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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