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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재판소 간다
文 대통령 조만간 법안 전자결재

국내외 비판이 거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하는 27개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재가하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둔 상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금명간 전자결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23일 “문 대통령이 재가를 재고하고 국회로 돌려보내길 기대하지만 법안을 재가한다면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재가가 성탄절인 25일 이뤄진다면 다음주 월요일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2조 죄형법정주의,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이 의회는 물론 이례적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논쟁까지 불거지게 되면 정부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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