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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넘어가는 대북전단금지 설득전…외교부, 추가 설명 검토
美 성탄절·연말 연휴 韓 설득 내년으로
韓, 대북전단금지법 적용범위 등 설명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여론 설득전이 해를 넘기게 됐다.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 의회와 국무부가 연말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파적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내년 회기에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위협과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 끼친 직접적인 영향과 관련해 청문회를 주재하려 한다”며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긴급한 사안을 제외한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일부가 법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 등을 미 의회와 캐나다 정부, 영국 의회 등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이 아닌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범죄시한 접근’을 문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보충자료 추가도 검토중이다.

스미스 의원실 외교안보팀에 따르면 미 의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외교부 북미2과와 주미대사관 측에서 법안 설명자료를 전달하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은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측에도 법안 설명을 시도했다고 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두고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인권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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