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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ILO 비준 법률안 의결
29일 63차 국무회의 주재
법률안 14건, 대통령령 41건 등 총 130건 심의
스토킹방지법 등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과 서울·세종청사 영상연결로 진행된 제 63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2건, 법률안 14건, 대통령령 41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30건이 심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앞두고 근로자,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문화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스토킹으로 두려움이 컸던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등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부업자 등 추심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조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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