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내체육시설 153개 업주, 정부 상대 집단손해배상 나서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 제기…총 7억6500만원 청구
올해 세차례 집합금지 명령…“확진자 늘면 또 문닫게할것”

지난 6일 오후 ‘마스크 착용’ 문구가 적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당구장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하 연맹)은 30일 오전 필라테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으로 총 7억6500만원이다.

연맹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금전적 손해배상보다는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을 대리하는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도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잘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헌법이나 법률상 지켜야 될 면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번 소송은)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부가 조금 알아주길 바라는 메시지 전달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주형 연맹 임시의장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세 차례에 걸쳐 집합금지되는 걸 보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만 증가하면 또 실내체육시설의 문을 닫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해야 (정부에서)귀기울여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다. 부산 등 2.5단계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시간과 면적당 인원이 제한됐다. 앞서 지난 3~4월과 8~9월 두 차례 실내체육시설 집합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실내체육시설이 실제와 다르게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장은 “집합금지가 반복되니 고객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해 실내체육시설이 정말 코로나19에 위험한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 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은 사업체에 따라 규모, 밀집도, 서비스가 각양각색”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세심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자는 ▷제한적 인원 허용 ▷샤워장, 정수기 등 접촉 요소 제한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 추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연맹 측은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집단 행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온라인상에서 100인 집단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3일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