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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 누구나 신고 가능…공익신고제 가동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저작권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 달 20일 개정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제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시스템 우회를 통한 웹하드의 콘텐츠 불법 유통, 블로그, 카페, 밴드 등 비공개 커뮤니티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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