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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괴롭힘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동대표 결격사유도 강화
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관리규약에 포함된다. 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2년 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도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임원(회장·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임원 선출 순서는 입주자 등의 직선,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 간선,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하는 방식이다.

또 공동주택 입주 전에도 아동돌범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기존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때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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