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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하고 증권사 수익으로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공매도 중단 연장하면 그안에 시스템 구축가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된 증권사가 그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는 게 옳다”며 “공매도 중단이 3개월 가량 연장될 경우 그안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매도 전 전자시스템에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개사도 처벌하는 조항도 넣었다.

27일 박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시간 거래를 모두 한국거래소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지만, 각 증권사에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시장참여로 막대한 이익을 본 증권사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정도 비용은 투자할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얘기가 나오는대로 공매도 중단을 일단 3개월 가량 유예한 뒤 그 안에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령에 따라 특정날짜를 시스템 구축 데드라인으로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공매도 제도 개선 지속추진’식의 추상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인 간 거래를 증권사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에 관한 반감에 대해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불안이 심한 만큼, 이를 제거하고 자본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근 힘이 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도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빌리기로 한 주식이 실제 입고 여부와 관련없이 임의로 매도 주문이 가능한 구조여서 불법공매도 의혹이 여러차례 나왔다. 외국계 투자자인 골드만삭스는 2018년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7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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