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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한 사주일가 ‘덜미’
관세청, 지난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4600억 적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사주일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A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A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수법의 무역기반 경제범죄 총 46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한다.

관세청이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원 등이다.

이런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역외탈세 대응협의회’ 및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 및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도 수시로 진행 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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