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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일베 공무원,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상실’ 의결
이재명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단적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를 일삼은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후보자가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하며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해당 인원은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경기도의 이번 결정으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됐다.

이 지사는 앞서 해당 후보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오자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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