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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재판매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2억2000만원은 자문료”
“이종필 진술만으로 기소…법인계좌로 돈 받고 세금도 납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펀드를 다시 판매해달란 취지의 부탁과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억2000만원이 메트로폴리탄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메트로폴리탄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받았음에도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측을 조사하지 않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며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조차 일관성 없고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근거로 “그 돈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걸로 (법률 자문) 계약 및 대금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자문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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