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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집중 점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 마련
소비자 보호, 코로나 부실 관리
검사 횟수 예년 수준으로 늘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대폭 축소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기본 검사방향을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등 2가지로 잡았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 및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도 점검한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 대응 차원에서도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IT안전성과 정보보호 실태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연인원 2만3630명을 투입해 검사횟수를 793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613회, 1만4186명)와 비교하면 검사횟수는 29.4%, 연인원은 66.6%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예년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종합검사는 16회(지난해 7회) 진행하며, 은행 및 지주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사‧상호금융 각 1회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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