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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령단체’ 된 대통령 측근 감찰기구…혈세만 35억원 ‘낭비’
靑특별감찰관실 사실상 ‘개점휴업’
4년간 사무실 임차료만 18억3200만
2019년부터는 현원 ‘0명’으로 운영
野 “공수처장과 동시 지명 이행하라”

청와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특감)이 사실상 ‘개점휴업’한 근 4년간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세금 34억63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는 특감 내 의례적으로 둔 직원 3명까지 물러나 전체 정원 8명 중 현원 0명인 사실상 ‘유령 사무실’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이에 정부여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때 약속한 특감 지명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감 예산으로 2017년 24억800만원, 2018년 22억3200만원, 2019년 16억8200만원, 지난해 11억3800만원, 올해 10억7300만원 등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감은 같은 연도 기준 확보한 예산에서 9억6100만원, 8억3600만원, 8억2300만원, 8억4300만원, 7100만원(올해 1월 기준)을 집행했다.

2016년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그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는 만큼, 특감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로 사용했다. 특감은 특히 사무실 임차료로 2017년 3억3200만원, 2018년 4억2600만원, 2019년 5억2800만원, 지난해 5억4600만원, 올해 4600만원(1월 기준)을 지출했다. 모두 18억3200만원이다.

대통령령인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르면 특감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과 이에 더해 감사원·대검찰청 등에서 올 수 있는 파견 공무원 20명 이내를 둘 수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특감은 2017~2018년 정원 3명이 배정돼 운영의 명맥을 이었다. 2019년부터는 이마저도 없이 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는 별도 감찰관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 후 그 일환으로 특감을 설치했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감찰 등이다. 2015년 3월 당시 이석수 변호사가 지휘봉을 잡았으나 다음 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에 휩싸여 사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되면 30일 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지금껏 공석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특별감찰관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배신 행위”라고 맹폭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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