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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에 어린아이들 옷벗겨 산에 두고온 엄마 실형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밤에 어린 형제를 맨 몸으로 산에 두고 온 엄마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친구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개화산 인근에 옷을 모두 벗긴 초등학생 아들 둘을 그대로 두고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고 B씨는 A씨의 집으로 와 아이들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옷을 모두 벗게 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차에 A씨와 아이들을 태우고 개화산 중턱으로 간 뒤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에게 걸어서 내려오도록 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 두 명이 옷을 벗고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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