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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죗값 치르겠다” 뒤늦은 반성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책임지겠다”며 난동을 피운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최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아날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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