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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시행 한달 앞으로] 현장 준비부족 수두룩…“소비자기피법 될수도”
당국 분명한 기준 없어
직원교육·숙지부담 커
“고객불편만 키울수도”
비대면 유도 늘어날듯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박자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가 미흡해 금융권에 대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금융회사들은 내달 25일부터 금소법에서 규정된 ‘6대 판매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약관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 판매 과정 녹취도 해야 한다.

고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영업점 현장에선 벌써부터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방 한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는 행원은 “녹취가 상당히 부담된다”며 “한 시간 정도 설명·녹취를 한다고 하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분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지점에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태블릿PC로 사전에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현금인출기(ATM)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 강남 소재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지금도 지점에서 30분 이상 대기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설명 시간을 단축하고 책임을 덜기 위해 지점 창구에 앉은 고객에게 앱으로 상품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령자 상대로 한 금융상품 판매는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스템과 상품설명서를 즉각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법에서 의무화한 내부통제 마련, 핵심설명서 교부, 대출모집인 등록, 전산시스템 개편 등은 9월까지 시행령에 의해 적용이 유예됐다.

그래도 ‘표준투자권유준칙’ 문제가 남는다. 준칙에 따라 은행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투자를 권유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금융업권 공동 준칙이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 소재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따로 시간을 내 새로 적용되는 규정을 익혀야 하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물리적인 상담 시간이 크게 늘면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하다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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