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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상한형으로 해야”
업종별 주요기업 30여곳 조사
하한형·사망자 범위 등 문제점
면책규정 필요·경영책임자 모호
경영 책임자 추상적…특정 곤란
경총, 법시행 앞두고 수정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의 정의 등 법률의 구체적 내용의 명시와 지침, 가이드의 조속한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처벌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하고 중대재해의 사망자 범위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에 24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 ▶관련기사 3면

경총은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62개 ▷법률 적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13개 ▷보완입법 등 정부의 지원방안 21개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제출했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이 나왔다.

또 법 조문이 불명확해 법 시행 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 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 해석으로 경영 책임자와 원청이 관여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총은 “기업들은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 체계가 다층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답변도 다수였다.

시행령의 경우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총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위험·노후시설 개선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승태 산업안전팀장은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 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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