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엄마 손에 숨진 8살 ‘투명인간’…출생신고 하자마자 사망신고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투명인간’처럼 살다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아가 숨지고서야 이름을 갖게 됐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달 8일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남은 A(8)양의 출생 신고서를 전날 오후 3시쯤 미추홀구청에 제출했다.

B씨는 검찰과 상의 끝에 A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을 출생 신고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성은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친부가 숨진 관계로, 그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미추홀구 측은 “친모인 B씨가 자신의 성을 붙이고 싶어 했으나 그렇게 하려면 혼인 신고 때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양은 출생 신고가 되자마자 사망 처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 측은 이날 친모 B(44)씨를 대리해 출생 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사망 신고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앞서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돼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한편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딸의 시신을 주택에 방치했다가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A양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A양은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 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방치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이별한 뒤 정신적 충격과 생활고를 겪어 딸을 살해하고 지난달 15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C씨 역시 같은 날 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B씨가 딸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