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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
내년 1월 리보 산출 중단 예상
RP금리, 리보 대체금리로 최종선정
“소비자 피해없도록 대비 철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익일물)가 최종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3차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리보 조작사태 이후 주요국들은 지표금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해왔다. 국내에서도 국제흐름에 부응하고 CD금리의 신뢰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RFR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사례 조사, 시장참가자 그룹 토론을 거쳐 최종후보에는 은행·증권금융차입 콜금리와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올랐다. 최종투표 결과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22표를 얻어 은행·증권금융차입 콜금리(4표)를 누르고 RFR에 최종 선정됐다.

금융위는 "RP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 특성,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RFR은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CD금리 대신에 활용될 수 있으며, CD금리의 비상시 대체금리(Fallback Rate)로도 사용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이르면 3분기 중 RFR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RFR 선물을 하반기 거래소에 상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RFR 기반 변동금리부채권(FRN)을 발행하는 등 시장정착을 위한 RFR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RP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시장 모범관행을 마련하는 등 RP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 1월부터 리보금리 산출 중단이 예상돼 기존·신규계약의 준거금리를 대체금리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지표금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 리스크 평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채권, 대출 등 현물상품의 기존 계약은 미리 대체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4분기 이후의 신규계약은 리보연동 계약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리보를 사용한 경우 대체조항을 둬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 및 기업들도 리보금리 기반의 외화대출, 채권발행, 파생계약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산출중단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라며 "불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대응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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