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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국회 통과…미성년 성범죄 엄벌 처한다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도 처벌
성착취물 제작·유통 공소시효 폐지
위장·비밀수사도 허용키로
[사진=123rf]

[헤럴드경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처벌도 강화됐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지역 1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더불어 경찰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 수사 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2017년 기준 6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EU는 2007년 비준했다. 미국과 스웨덴은 2009년, 네덜란드 2010년, 호주는 2017년이다. 일본도 ‘인터넷 이성 소개사업을 이용한 아동유인행위 규제법’을 2003년에 공포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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