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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 위에 오른 與 ‘상생연대 3법’…한은 적립금 줄여 기금 출연
與 상생연대 3법 모두 국회 제출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둬 기금 관리
민주당 “3월 국회에서 처리” 계획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상생연대 3법’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그간 논란이 됐던 사회연대기금을 두고 한국은행이 적립 중인 이익금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각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얻어 사회협력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정부가 아닌 민간 출연과 기부금으로 조성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와 긴급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금 구성에서 유 의원의 법안과 조금 다르다. 양 의원은 민간 기부금과 함께 한국은행 잉여금 등 공적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결산상 순이익금 적립 비율은 현행 30%에서 10%로 줄여 남은 20%의 차액을 기금에 출연토록 했다. 동시에 민간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15%, 개인은 20~35%까지 세액을 공제토록 해 기부를 유도하도록 했다.

상생연대 3법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심의한다.

심의 때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 내용과 기간, 소상공인의 소득,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민주당은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협력이익공유법을 발의하며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이날 민주당이 남은 상생연대 3법을 발의하며 오는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재계 등에서 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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