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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사고 과실 90% 가해자, 이젠 치료비 10%밖에 보상 못 받는다
연간 과잉진료 규모 5400억원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 2016년 126만→2020년 179만원
미니보험사 자회사로 설립 허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과실비율이 90%에 달하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기한과 금액의 제한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 앞으로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과실비율 100대 0의 일방과실 사고만 아니라면 90% 과실을 저지른 가해자도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받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인 B씨는 사고 과실이 10%에 불과하지만 가해자 A씨 치료비 600만원을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이 지급하는 치료비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과실비율만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명구제 차원에서 보험사가 기한과 금액의 제한 없이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는 제도가 생겼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치료비 중 일정비율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산재보험도 치료기간을 연장 시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렇게 지급되는 과잉진료의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약 3조원) 중 20%(5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앞으로는 B씨는 A씨 치료비 600만원 중 과실 부분인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인 540만원은 A씨가 부담하는 식으로 자동차 보험이 개편된다.

보험의 미래는? 보험사 추가 설립 허용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기존 보험사들도 날씨·반려견 등 미니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다. 일부 업무를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한 회사 내 1개의 손보사와 1개의 생보사만 두도록 규정한 ‘1사 1라이선스 규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본 최대 손보사인 도쿄해상 홀딩스는 소액단기보험사인 ‘도쿄해상미래아 보험’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 고독사 보험, 치매 고령자의 과실 배상보험 등과 같은 미니보험을 집중 판매 중이다.

비대면 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지고, 사람 대신 인공지능(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전자금융거래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 보험의 안전망 기능도 넓힐 계획이다.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는 식이다.

보험사가 종합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건강·자산·식단관리와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 아울러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먼저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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