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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 권고
2일 서울시내에서 오토바이 기사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기사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났던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의 경우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배달대행업체가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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